프리랜서종합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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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종합소득세 삼점삼 초간단 환급신청 찐후기

모든 국민은 무슨 일을 하든 소득을 얻으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 강사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1~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자영업 또는 시간제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사업 수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납부? 환급? 3.3% 원천징수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자동 징수가 되지만, 알바, 학원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근무지 고용주가 알바비나 강사료에서 소득 금액의 3.3%를 먼저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알바나 강사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체 매출에서 고용한 알바, 강사료등은 전부 '경비' 로 신고를..

생활 상식/생활 정보 2023. 5. 1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