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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2024)

엉클 빡쌤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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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일 수 있는 '주거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4년 새롭게 단장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조건 (지원 대상)

 

수급조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인데요, 이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1,069,654
2인가구 1,767,652
3인가구 2,263,035
4인가구 2,750,358
5인가구 3,213,953
6인가구 3,656,817
7인가구 4,087,197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주거급여 신청 과정

 

1. 신청 및 접수하기

 

우선, 주거급여를 받고 싶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출처 : 아주경제

 

2. 소득과 재산 조사받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자가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건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3. 주택 조사하기

 

소득과 재산 조사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사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 계약의 조건이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인 경우에는 집의 소유권 확인과 노후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조사 온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잘 준비해서 LH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보여주고 질문하실 때 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LH

 

4. 보장 결정 및 지급

 

모든 조사가 끝나면, 마침내 여러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역시 시/군/구 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건에 맞는다면 이제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결정된 금액대로 지급되어 여러분의 주거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립니다.

 

5.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소요 시간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된 서류를 접수 한 후, 보통 심사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LH 에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주택 실사' 날짜를 약속한 후 담당자가 오셔서 확인한 후 테블릿에 본인 서명을 하면 반 정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처음에 신청할 때 기입한 본인의 계좌로 선정된 주거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처부터 지급이 될 때까지는 약 2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첫 급여 입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소요 기간에 따라 1~2개월 분의 주거급여가 소급이 되어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1개월분의 주거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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