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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장려금초간단신청 (1)
빡쌤의 행복 교실

회사원들은 연말 정산이 제13번째 월급이라고 하던데요. 저 같은 프리랜서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죠.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격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이란 것을 지급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격 ] 1. 단독 가구 :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 자녀 (18세 미만), 직계존속 (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 한 쪽만의 소득이 있고 급여가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이상 [ 총소득에 따른 자격 ]..
생활 상식/생활 정보
2023. 5. 1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