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알바 근로장려금 초간단 찐 신청후기
회사원들은 연말 정산이 제13번째 월급이라고 하던데요. 저 같은 프리랜서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죠.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격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이란 것을 지급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격 ]
1. 단독 가구 :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 자녀 (18세 미만), 직계존속 (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 한 쪽만의 소득이 있고 급여가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이상
[ 총소득에 따른 자격 ]
2022년 가구 구성원들의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
1. 단독 가구 : 2,200만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재산 요건에 따른 자격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의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프리랜서 & 알바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 후기
저는 단독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인 구삐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근로장려금' 클릭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인 연락처와 계좌 정보 등을 입력 확인 후, 학인하였습니다 체크, 그리고 맨 밑의 '신청하기' 클릭
3. 신청완료 팝업창이 뜨면 '닫기' 클릭
4. 신청은 끝! 그러나, 그래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다시 가셔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조회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는데 그중에 왼쪽 맨 위 '신청확인' 클릭
5. 신청서 접수 내역에서 '조회하기' 클릭, 그러면 바로 아래 접수목록이 나오는데 오른쪽의 '접수증출력' 클릭
6. 근로장려금 접수증 창이 나옵니다. 프린터로 출력, 또는 각종 문서 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7. 그리고 신청하면 바로 본인 휴대폰으로 접수완료 문자가 옵니다.
위 문자처럼 신청한 본인 계좌에 해당 금액이 8월 말 경에 입금이 됩니다. 작년 소득이 많지 않았던 자영업자분들, 열심히 알바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 31일까지 반드시 잊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앗!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 종합소득세 삼점삼 초간단 환급신청 후기
모든 국민은 무슨 일을 하든 소득을 얻으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 강사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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