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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준비물

엉클 빡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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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면허 발급일 기준으로 해서 10년일 경우도 있고, 또는 9년일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길고 유심히 내 운전 면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발급 기관들에서 문자가 자동으로 오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내받은 기간 내에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가까운 기관으로 가셔서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갱신-1종-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장소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이든,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이든........

전국 면허 시험장  /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여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사이트

(일반 동네 경찰 지구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할 구의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 단순 면허 갱신 대상자

1. 적성 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 면허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

--->> 이 분들은 일반 의료 기관에서 '운전 면허' 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의사의 '실제 인증' 서명이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단순 면허 갱신 대상자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유효 기간 10년이 다 되어가는 해당자 분들은 단순히 면허증 갱신만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적성 검사 대상자

제1종 면허 소지자 /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장

   수수료 --- 일반 기준 (국문, 영문) 16,000 원

    적성 검사 신청서 (경찰서, 병원, 면허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음)

2. 단순 갱신 대상자

제2종 면허 소지자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장

   수수료 --- 일반 기준 (국문, 영문) 16,000 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분들의 주의 사항

고령운전자-운전면허갱신-의무교육

 

2018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75세 (2023년 6월 이후 무조건 만 나이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려면 반드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그 법적 근거입니다.

고령운전자-면허갱신-의무교육-법적근거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문자나 톡으로 면허 유효 기간이 다 되어 가니 갱신 및 적성 검사 필요자 경우 해당 사항을 받으라는 메시지 수신 후, 갱신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을 안 하는 경우는 다음 처벌을 받습니다.

 

1. 제1종 면허 

*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30,000원

* 적성 검사 기간 지난 후 다음 날 부터 1년이 지나면 :  면허 취소

 

2. 제 2종 면허

*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20,000원

(단, 2종 면허인데 70세 이상이면 과태료가 :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 검사받을 기간 지나면,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3. 위 과태료를 미납 할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할 기간이 지난 경우 :  가산금 5% 적용, 매 한 달씩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 이렇게 누적이 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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